보험
가정일상생활 배상책임 관련문의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어머님이고) 실 주거자는 아들일 경우 아들의 일생 생활배상 책임 보험으로
주택누수 배상 처리가 불가능 한가요??
보상을 잗으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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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실제 소유자(피보험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상황에서 일배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일배책 누수배상은 실거주자가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들이 실 거주를 하고 전입이 해당거주지로 되어 있다면
누수관련 배상은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아도 아들의 보험에 일배책이 있고
해당 보험상품의 주소(보험사의 전산상)가 입력되어 있다면
일배책으로 누수를 배상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배상을 해 주려면 우선 아랫집에 피해사실을 사진으로 찍으시고
업체를 불러 공사를 한 후 견적을 받으시면 우선 질문자님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일배책이 후불보장이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 견적서를 보험사에 주게 되면 해당금액만큼 보험금을 줍니다.
또한 만약 어머님도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부담은 면책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가능합니다. 먼저 보수를 진행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가입하신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보상이 됩니다.
어머님이 건물주고 아들이 세입자인가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배상 가능 여부 이야기 드리기 힘들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주셔야 되셔요.
배상접수는 일단 보험사에 연락하여 접수부터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