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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라니255
그윽한고라니25522.08.14

직장 팀의 팀장은 cctv로 직원 감시해도되나요?

쉬는 날도 cctv로 일 지시하는데 뭐하고있는지 보면서 지시하네요...이게 요즘 세상에 가능한건지 너무 궁긍하네 아신다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대처 방법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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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투붕이입니다.


    법적으로 안됩니다-

    일하는 날에도 cctv를 봐도 안됩니다. 근무하는 거를 보기만해도 안되는 행동이지요.

    그거를 보고 지시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네요.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무슨 업무를 맡고 있는 팀인지는 모르겠으나 팀장이 CCTV를 본다면 보안/경호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시는 건가요?

    보안팀의 팀장이라면 CCTV를 볼수는 있으나 단순히 볼 수 있다는거지 CCTV를 이용하여 직원을 감시하고

    업무를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라면 그럴 순 있긴 합니다만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안팀의 팀장도 아닌데 회사 CCTV를 본다면

    회사 내 CCTV를 팀장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법적인 문제가 커집니다

    이건 회사의 감사팀 또는 윤리경영실, 인사팀에 제보해야 될 사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색색짱짱 입니다.요즘 세상에 큰일 날 일 입니다.만일 cctv로 업무 중 이거나 개인 일이던 무엇이 도었던 안될 일이죠.계속 그렇다면 신고 하세요.좋은 답변이 되었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커피홀릭입니다.

    직원을 cctv로 감시하는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놀랍네요

    그 팀장을 신고하셔야 될듯 보여요!!


  • 안녕하세요. 백곰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CCTV 직원들 감시 하실수는 없습니다. 안전상에 이유로 확인하는건 가능하실수 있어요

    그것도 법제도 안에서 정해진 구역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CCTV설치 목적에 위반하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지시목적용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해 논란에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단호히 말할때는 말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울땐기모티입니다.

    이거는 일단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돼는 일입니다. 만약 너무 도가 지나친다고 하면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 노동부 노무사쪽에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그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