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cctv로 업무하는것을 감시합니다.
사장님이 10시 ~11시쯤 퇴근하시는데 그이후로 계속 cctv로 감시하시는지 다음날 출근할때 너 왜 11시 이후에 왜 쉬고있어? 또는 핸드폰하지마라, 벽에 기대고있지마라 라고 cctv로 감시한뒤 꾸지람을 지속적으로 줍니다. 제가알기론 cctv는 도난이나 특수한상황이외에 직원감시용으로 쓰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이거 어떻게 신고할수있나요? 고소장 작성해야하나요? 또한 손님들 테이블에 나간 휴지, 기본안주를 자꾸 재활용하라고 강요합니다. 현재 코로나시대이므로 제가 말로는 대답하고 실제로는 살인행위라 생각되어 이행하지 않았는데, 재활용하지 않는다고 저에게 계속된 꾸지람을 줍니다.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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