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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13

직장에서 관리자가 근태를 CCTV로 감시하는건 정상적인 노무관리인가요?

직장에서 업무를 하는데 관리자가 CCTV로 근태를 확인하고 감시하는데 ,

CCTV로 뭐하는거 봤다면서 이러는거는 정상적인 직원관리인가요?

혹시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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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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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하는데 관리자가 CCTV로 근태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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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CCTV는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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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재난이나 범죄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하고 근로자 감시용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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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정상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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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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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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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설치하고 이를 감시의 목적으로 활용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장내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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