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관리자가 근태를 CCTV로 감시하는건 정상적인 노무관리인가요?
직장에서 업무를 하는데 관리자가 CCTV로 근태를 확인하고 감시하는데 ,
CCTV로 뭐하는거 봤다면서 이러는거는 정상적인 직원관리인가요?
혹시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하는데 관리자가 CCTV로 근태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CCTV는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재난이나 범죄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하고 근로자 감시용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정상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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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설치하고 이를 감시의 목적으로 활용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장내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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