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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누에243
당당한누에24320.06.19

Cctv 감시 신고관련 좋은방법

회사내에 cctv로 이사,팀장등이 직원들 어떻게 일하나 감시합

니다

각자 폰으로 cctv볼수 있게 설정되있고 가끔술자리 할때 보여

주면서 니네 노는지 안노는지 다알아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고싶어도 직접적인 카톡증거나 이런게 없이

말뿐이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ex) 회사내에 근무시간중 잠시 서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팀장이 cctv 작동잘하나 확인하다 니네 떠드는거봤다고

또보이면 징계내린다고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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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카톡내용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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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에 의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반면에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출입등이 통제되어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수 있는 근무장소등에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안내판등도 설치를 해야합니다.

    이에 "동법 제75조 (과태료)"에 의거 상기목적을 위반해서 CCTV를 설치 및 운영한 이에게는 5천만원 이화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법 72조 (벌칙)에 의거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통한 합의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CCTV와 같은 감시설비 설치가 가능합니다 (허나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의 사업장에만 국한됨).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CCTV로 이사 및 팀장이 직원들을 감사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상기에 언급된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임의로 감시등을 목적으로 CCTV등을 설치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감시하면 이는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허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 CCTV 설치를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CCTV로 자신이 일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사용자가 실제 상기에 언급된 목적외 감시용으로 CCTV를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울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하신것처럼 이사 및 팀장이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내용을 직접이야기할때 이것을 녹음한다던지, 혹은 실제로 CCTV로 이사 및 팀장이 감시를 하다가 해당직원에게 실제로 징계가 내려지는등의 일이 발생한다면 이와같은 정황을 잘 증거로 기록해 두시면 CCTV불법감시에 대한 신고를 하실대 증거로 이용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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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 운영상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하는 경우라면 cctv철폐 등을 반드시 요구할 수 없겠으나, 질문처럼 단지 직원 감시용인 경우에는 cctv철폐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cctv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이사, 팀장의 폭언 등 위협되는 언행 등을 기록 및 녹취를 하시어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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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CTV로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법합니다.

    다만 이의제기를 위한 증거 수집이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CCTV를 통해 징계를 하는 경우, 해당 징계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CCTV는 목적외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징계를 하는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사외(고용노동부) 이의제기가 가능하니 이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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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CCTV를 활용하여 근태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위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전화, 문자 등 증거를 수집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적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니, cctv를 통해 징계를 하는 경우에 대응할수 있겠습니다. cctv는 목적외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로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징계를 하는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노동위원회에서 오고간 자료에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무태도를 감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시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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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직원들을 cctv로 감시하고 사찰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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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최초 회사에 입사 시 작성하셨던 개인정보보호활용동의서 내 정보동의의 목적 및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만일 해당 CCTV로 근로상황을 상시적으로 목적 범위 내에서 감시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 등을 할 경우 부당징계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유/절차/양정 등을 추가로 검토가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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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략)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동법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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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제1항).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제1호).

    3.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노사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경우에는 CCTV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근참법 제20조제1항제14호), 이 경우라도 개인정보가 침해되거나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개별법령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아울러, 별도 cctv 설치에 관하여 노사협의회 등에서 협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일이 지속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나아가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령이 정하는 사유 외의 목적으로 cctv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cctv의 설치목적 및 장소, cctv 감시를 통한 구주 경고 등)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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