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26-3코드 근로자 귀책사유로 말일 퇴사 예정인데 부당한 업무 지시는 이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근태 불량 문제로 (연속 3일이상 없음 한달에 1-2회정도 무급처리, 출근 전 사전보고) 해고 예정
통보 받고
권고사직 26-3코드로 합의본 상태입니다. (녹취 및 문자 증거 있음)
(5인이상 4대 가입 실업급여 기간 충족 상태임)
퇴직 예정인데 계속 다른 부서 지원 업무와
시시티비를 확인하며 점심시간 20분 정도 늦은 것도 근무지 이탈로 꼬투리 잡는데 대답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