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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도사
가북도사24.01.11

워크아웃이 되면 상장 폐지로 이루어질까요?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그것은 곧 주식상폐로 가는 길일까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을 보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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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악화된 재무를 바로잡고 정상화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보니 워크아웃이 돌입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할 수 있어 주식 상장폐지를 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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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워크아웃이 된다고 하여 상장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살려내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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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태영건설이 법정관리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법인이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해당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이상,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일까지 매매가 정지됩니다. 이후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개시 결정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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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워크아웃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기업이 회생하던지 아니면 기업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곧바로 상장폐지가 되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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