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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넉넉한키위19124.01.03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 잘 진행되지 못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이번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신청을 하고 채권단과 조율이 진행될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 워크아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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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태영건설이 만약 워크아웃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자력 갱생을 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혹은 기업회생을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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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다음은 부도절차를 밟게 됩니다

    • 부도가 난다는 것은 지금 있는 재산 모두를 처분하고 선순위 부터 채권을 상환하는 시스템을

      진행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 금융사에 부담이 한 번에 닥치기 때문에 다른 PF건설사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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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태영건설 등이 워크아웃에 실패한다면

    회사는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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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태영 측에서 SBS를 살리려는 목적(추정)으로 변제를 채권자들의 뜻과 다르게 해버리기도 했고, 이해관계자가 적지 않은 만큼 워크아웃까지 가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채권단의 신용공여액 중 75% 이상 동의하면 워크아웃 여부가 확정되지만 부결 시에는 워크아웃 절차가 종료되고 법원의 회생절차(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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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태영그룹이 계열사 매각자금을 태영건설에 온전히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 노력 자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워크아웃 찬성안이 부결되면 특별한 보류 요청이나 하자가 없다면 워크아웃 절차가 종료됩니다. 법정관리에 돌입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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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채권단 공동 관리 및 빚 상환 유예가 적용됩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회생절차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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