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측에서 SBS를 살리려는 목적(추정)으로 변제를 채권자들의 뜻과 다르게 해버리기도 했고, 이해관계자가 적지 않은 만큼 워크아웃까지 가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채권단의 신용공여액 중 75% 이상 동의하면 워크아웃 여부가 확정되지만 부결 시에는 워크아웃 절차가 종료되고 법원의 회생절차(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최근 태영그룹이 계열사 매각자금을 태영건설에 온전히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 노력 자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워크아웃 찬성안이 부결되면 특별한 보류 요청이나 하자가 없다면 워크아웃 절차가 종료됩니다. 법정관리에 돌입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