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주 해녀분께 납품확인서를 받는데 인정이 안되나요?
제주해녀분께 납품확인서를 받습니다 (거래명세서.계산서.영수증×)
제주해녀는 해녀주민등록증 자체가 개인사업자 입장이라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1년에 7000만원 거래가능하다고 하시다고 납품확인서를 명세서 대행으로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납품확인서로 발급해주시고 주민번호랑 해녀분 성함을 적어주십니다.
특별한 케이스라 일반세무사분들도 대부분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부가세 신고할때 명세서 대행으로 신고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개인 해녀, 농민 등에게서 수산물,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불가함으로 견적서, 주문서, 거래며엣서,
납품확인서, 대금 지급증빙, 신분증 사본 등을 징구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
신고납부시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개인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화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및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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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부가세 신고시에는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