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공익 직원소집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병무청 등 관련기관이 직권으로 소집 통지를 보내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주요 특징은
수시로 발생: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연중 수시로 직권 소집 통지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병행: 신청으로 복무하는 경우와 직권소집으로 복무하는 경우가 모두 존재하며, 직권소집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필수: 직원 소집 통보를 받으면 , 반드시 해당 안내에 따라 복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병무청에 직접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신과 4급, 현역 복무 중 사회복무요원 전환(현부심)인 경우에는 5순위 입니다.
그러나 28세 이상이 되면 2순위로 조정 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병무청 기관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