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싶은데 가입 후 5년 내에 해지 시 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 받은 걸 환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9년에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고 2019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전환해서 가입기간을 인정 받았으면 5년이 지난 건가요? 아니면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한 시점으로 2024년이 지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19년으로부터 5년 이상을 유지하고 해지하셔야만 추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