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주차장에서 차량 사고가 있었는데 번호판이 찌그러지고 옆테두리가 부서졌습니다.
이것도 수리해야되는데 번호판은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야될거 같은데 이 경우에 교체 후 영수첨부하면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는 영수증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엥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번호판이 파손되어 교체하는 비용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번호판만 파손된 경우 수리비가 소액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보험 처리보다 사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해 운전자에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연합니다. 번호판이라고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체하시고 영수증을 담당자에게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