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야동 판매미수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본론을 바로 말하자면
트위터에서 어떤 사람이 야동을 먼저 산다고 연락이와서
전 문상거래를 하려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신고하겠다느니 그러면서
경찰서 잘가라고 그러더군요
판매하지 않고 판매미수로만 그쳐도 처벌대상인가요?
사진도 중요한 부위는 모두 가리고 대충 윤곽만 보이게
보냈습니다 살이 보이지도 않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경우 직접 카메라 이용 촬영죄 위반으로 촬영한 촬영물이라면 이의 판매자는 미수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동법 제15조)
그러나 일반 음란물이라면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미수 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야동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문제되는 n번방 관련해서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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