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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개리3
집요한개리324.04.27

정년 퇴직자 개인 연금 저축 해지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개인 연금 저축이 있으면 세액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하면서(6월) 해지한 상황입니다. 퇴직 직후 군인 연금 수령중이며, 퇴직 후 그 해에는 근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해인 올해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때 개인 연금 저축 해지하기 이전(1-5)월에는 개인 연금 저축에 가입된 상황이었는데 이 경우 해당 월(1-5월)에 개인연금 소득 공제를 기입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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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

    (IRP)에 가입후 납입한 금액을 만 5년 이상 납입 및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2023년

    수령분부터 연금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등에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해지시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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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당해 모두 인출했다면, 인출한 연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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