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
(IRP)에 가입후 납입한 금액을 만 5년 이상 납입 및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2023년
수령분부터 연금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등에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해지시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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