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연금 금융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개인연금을 갖고 있는데 연금을 수령개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퇴직을 한 상태이고 57세 입니다. 연금을 받을시 1년에 얼마 이상 받으면 금융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금융종합소득 예외금액 기준이 연간 얼마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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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라면 3~5%세금으로 끝나며 이를 초과할 경우 15%과세 또는 종합합산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