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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안녕하세요
추석으로인해서 9일부터 법적으로 빨간날입니다
이런경우에는 10일까지 원천세신고하는 기간이
13일까지 자동연장이되고 그로인해 납부도 13일까지 연장되는것이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이런경우에는 10일까지 원천세신고하는 기간이 13일까지 자동연장이되고 그로인해 납부도 13일까지 연장되는것이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맞습니다.
-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까지 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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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세 신고납기한은 9월 10일이나 동 일자는 공휴일이고 12일도 공휴일이므로 13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은 9월 13일까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박승찬 회계사
안녕하세요.
8월 분 원천세 신고 및 납부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9월 13일까지입니다.
하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향후에도 하기 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taxYear=2022&taxMonth=09&mi=
감사합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넵 원천세 신고기한이 추석연휴로 인해서 13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납부도 마찮가지로 13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법상 법정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