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차량이 선 주행중이였고, 오토바이가 후진행중인 상황에서,
차량이 좌회전 중 오토바이가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그대로 후행하다 좌회전으로 인해 급감속을 보고 급정지중 단독사고라면,
좌회전이 신호에 따라 정상 좌회전 차선에서 정상 좌회전중 이라면 차량측 과실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만약 신호위반등의 불법 좌회전중이거나, 좌회전차선이 아닌 곳에서 좌회전중 사고라면 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