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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한잔
아메리카노한잔22.12.04

차랑이 끼어들기 하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다 놀래서 급정거하다 비접촉으로 넘어졌어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직진차선으로 차량이 끼어들기 하는데 직진차선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피하다가 급정거 비접촉으로 넘어졌어요 차량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깜박이 켜고 들어왔는데 오토바이가 급하게 진행하다가 혼자 넘어진거라고 주장 보험접수를거부하는데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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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 접촉이지만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게 처리가 될 것 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급하게 진행하다가 혼자 넘어진거라고 주장 보험접수를거부하는데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나요?

    : 일단, 상대방은 해당 사고와 차선변경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깜박이를 켜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차선을 원래 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사고를 유발했다면 그 차량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실 비율은 7 : 3 에서 오토바이가 과속을 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이 해당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한 가해자라는 것을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확인을 받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