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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메뚜기276
호기로운메뚜기27623.04.06

4차로에서 유턴하는데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접촉도 없이 넘어졌어요

편도4차로 도로에서 주행하다가 유턴하려고 차를 돌렸는데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놀래서 접촉도 없이 넘어졌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물적책임으로 수리를 해줘야한다는데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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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영상을 못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드릴 수는 없으나, 최근 오토바이의 비접촉사고가 증가 하고있습니다

    비접촉되었고 넘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처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원인제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경찰서에서 차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처리 안하셔도 되지만, 만약

    원인 행위자체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과정에 원인제공이 들어갔다고 판정이 나면 그때는 민법상손해배상책임이

    부딪치지않더라도 발생하기 때문에 수리비를 물어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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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접촉사고로 판단됩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나의 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해 또는 물적 피해를 보았다면

    즉, 나의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고, 나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만큼만 보상하게 되니,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보험처리를 하시면

    담당자가 과실관계를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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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비접촉 사고는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하며 경찰에서 비접촉 사고로 결론이 날 경우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을 산정하여 차량 과실분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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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유턴을 하는 상황이 오토바이가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 접촉

    교통사고의 과실이 생겨서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과실의 정도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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