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표를 쓰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 자체적으로 반려를 하거나 퇴직 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강제 근로를 시킬 수도 없습니다
반려는 더 일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직 회사 내부 절차가 남았으니 반려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다면 일을 강제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