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를 내고 난 뒤에 수리가 되면 취소할 방법이 없나요?
만약 회사에 사표를 쓰고 관리권자의 수리가 처리되면 다시 취소할 수 없나요?
관리권자가 취소 수리를 해준다고 하면 철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표가 수리된 후에 이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리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에게 도달했으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하면 당연히 철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철회를 승인하면 사직서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표가 회사에서 수리된 이상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리를 하였다면 회사의 승인이 없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적어주신 대로 질문자님이 철회신청을 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철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였다면 근로자 의사로만으로는 철회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철회를 동의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표를 수리한 후에 근로자가 철회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사표를 수리한 후에 노사가 합의하여 무효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