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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사직서가 반려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반려되기도 하던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반려하면 퇴사를 못하는 건가요? 퇴사도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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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3.02.06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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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법제660조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이 월급제인 경우에는 사표를 제출한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그 다음달)가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예를 들면 6월1일 퇴근하면서 6월2일 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기인 6월이 지나고 1임 금지급기인 그 다음달도 지난 퇴직일은 8월1일임, 임금이 시급제나 일급제인 경우에는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이 경우에 퇴직일은 7월2일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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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반려된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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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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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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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회사가 반려해도 퇴사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퇴사 통보 후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그전에 퇴사하더라도 회사는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즉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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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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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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