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무단으로 퇴사하고 새로 이직하게 되는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무단으로 퇴사한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이전 회사에서 상실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만일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기로 한 임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