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고용장려금 대상질문드립니다~

작년 6월 1일부로 32세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기존보직이 아니고 신규보직으로 고용했는데 혹시 정부지원금 받을수있다면 어떤 지원금이 해당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어린이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작년 6월 1일자로 신규 인력을 고용하였다면 현재 진행 가능한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으나, 근로자가 입사한 지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새로 채용한 근로자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라면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