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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2.02.01

청년특별채용장려금 2회차 신청은 언제해야 하나요?

21년 2월1일에 입사한 88년 10월생 직원분이 있는데요...

정규직으로 6개월 고용 유지되었고, 7월 말에 청년특별채용장려금 1회차 지원금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았어요~

저는 인수인계 받으면서 전임자가 지원금 신청해서 받으라고 하셨는데요... 2회차 신청은 언제해야하나요??

해당 신입 직원에 대해서 지원금 신청은 몇 회차까지 받을 수 있나요?? 2회차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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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최대 1년 지원이 됩니다. 1회차 장려금을 지급받은 청년에 대해서는 추가 6개월의 고용유지 후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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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의 경우,

    2회차(6개월분)는 청년을 고용하여 최소 고용유지기간(1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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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장려금으로서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떄 지급됩니다. 신청기한은 채용 후 6개월(1회차), 12개월(2회차)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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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2회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상 근속기간을 유지하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경우는 6개월 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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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청년을 고용하여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6개월분에 해당하는‘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2회차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청년을 고용하여 최소 고용유지기간(1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2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2회차 장려금(6개월분)에 해당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③ 지급신청서는 온라인(www.ei.go.kr)으로도 제출 가능

    ▶ 구비 서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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