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채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장려금으로서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떄 지급됩니다. 신청기한은 채용 후 6개월(1회차), 12개월(2회차)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청년을 고용하여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6개월분에 해당하는‘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2회차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청년을 고용하여 최소 고용유지기간(1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2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2회차 장려금(6개월분)에 해당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