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청년 채용 후 6개월 동안은 매달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을 신청한 후,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이 종료된 이후 6개월 더 고용 유지한 다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 수 있습니다
2.한편,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나,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