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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냉2
주냉221.08.2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질문드립니다!

1. 직원이 1월1일 입사해서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을 6개월간 받았습니다.

그럼 7개월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해서 이어받을수있는건가요?

2. 아니면 둘중에 하나만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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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디지털일자리 지원금 종료후 연계가 가능하였지만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

    으로 종료하였고 유사한 제도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경우에는 디지털일자리 지원

    금 종료 후 연계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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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21년 5월31일부터 예산이 종료되어 더이상 추가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따라서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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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원이 1월1일 입사해서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을 6개월간 받았습니다.

    그럼 7개월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해서 이어받을수있는건가요?

    정규직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아니면 둘중에 하나만 해야되는건가요?

    중복지급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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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청년 채용 후 6개월 동안은 매달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을 신청한 후,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이 종료된 이후 6개월 더 고용 유지한 다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 수 있습니다

    2.한편,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나,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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