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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감사하는두더지
완전감사하는두더지

직장내에서 업무용메신저로 저를 욕한걸 목격했습니다…

업무용메신저로 여러명이 따로 채팅방을 개설해 제 이름을 언급하며 심하게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는걸 목격해버렸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던 그 업무용메신저는 개개인에게 회사 아이디로 배포하고 한사람당 하나의 회사 아이디를 사용하고있습니다. 다들 서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공유되어있긴해서 저는 그 가해자 의 회사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캡쳐와 영상을 수집했습니다…

증거효력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만둔 상태로 정신과 진료를 한차례받았고 성격이 의기소침해져 한달이라는세월을 직장도 못구한채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의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공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유된 목적을 넘어서서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