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상사가 카카오톡 상태 메세지를 통해 저격글을 올리는데 저에게만 보이도록 멀티 프로필 설정을 해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도 저에 대해 욕하는 내용이거나 조롱하는 이모티콘들이었습니다.

이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행위 역시 업무관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통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사가 본인에게만 보이도록 그러한 프로필을 설정해둔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한편 그 표현 내용에 따라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내용 확인 없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