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카카오톡 상태 메세지를 통해 저격글을 올리는데 저에게만 보이도록 멀티 프로필 설정을 해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도 저에 대해 욕하는 내용이거나 조롱하는 이모티콘들이었습니다.
이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행위 역시 업무관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통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사가 본인에게만 보이도록 그러한 프로필을 설정해둔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한편 그 표현 내용에 따라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내용 확인 없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