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월 31일 입사했는데 연말정산 시 8월부터적용인가요 7월부터 인가요
7월 31일 입사했는데 연말정산 시 8월부터적용인가요 7월부터 인가요 이것도 아니면 7월 31일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즉, 7월 31일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자료가 반영됩니다.
다만,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는 월별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간소화자료는 8월~12월까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7월 31일의 자료는 별도로 각 보험사 등에서 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