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7월까지 일하고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 회사에 신청해야할 목록이 뭐가있나요?? 필요한것점 알려주세요
그리고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다른건 홈택스로 하겠는데 저런것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거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할 경우 마지막 월급 지급 시점에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맡정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누락이 있다면 5월 반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므로 현재 이직하였다면 현직장에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며 현재 무직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7월에 근무 후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퇴직시점에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보며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