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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꽃새40
노란꽃새4022.02.08

연말정산할때 언제까지 신청해야하죠?

작년에 7월까지 일하고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 회사에 신청해야할 목록이 뭐가있나요?? 필요한것점 알려주세요

그리고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다른건 홈택스로 하겠는데 저런것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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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거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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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할 경우 마지막 월급 지급 시점에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맡정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누락이 있다면 5월 반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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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므로 현재 이직하였다면 현직장에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며 현재 무직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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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7월에 근무 후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퇴직시점에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보며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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