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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9.04.28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간보다 근무시간이 많아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점심시간은 12:30~14:00

근데 보통 한시까지는 합니다 일이 있으면

문제는 1시를 넘겨서 1:30분까지 할때도 있고 보통

1:20~30분정도는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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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19.04.28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그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시간에 근로를 시킨다면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시간에 임금을 미지급하면 근로자가 청구해야 할 것인데,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