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점심시간은 12:00~13:00인데요
소규모 사업장이다보니 일을 하다보면 꼭 점심시간을 지켜서
식사를 하게 되는건 아닙니다.
조금씩 늦어 지는건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이게 갈수록 점심시간이 넘겨서도 일이 늘어납니다.
10~20분정도는 기본적으로 늘어 나는거 같은데요
차라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면 무리인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우선 점심시간(휴게시간)부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8시간을 일하는 경우 그 중간에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생활이라는게 일을 하다보면 업무의 연속성때문에 5,10분정도 점심시간이 침범되는 경우도 있겠죠
질문자님께서는 그런 사정까지 이해해주시는 편인거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회사 관리자와 얘기해서
점심시간까지 일이 이어지는 것은 용인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1시간은 보장해줬음을 주장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