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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0

점심시간 시간이 지켜지지 않아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점심시간이 12~13시 까지 입니다

업무 특성상 장비가 2돌아가면 20분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근데 3~4일은 12시가 다 되어서도 작업을 시킵니다

그러면 12:20분 정도에 작업이 끝납니다.

일주일에 3~4일정도 이러니 이것도 스트레스 인데요

점심시간에 대해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해도 될만한

수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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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무법인씨앤비
    노무법인씨앤비19.06.10

    안녕하세요. 점심시간 즉 휴게시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이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내에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까지 업무를 수행하느라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1일 8시간의 근무를 하실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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