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점심시간 즉 휴게시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이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내에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까지 업무를 수행하느라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1일 8시간의 근무를 하실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