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정당방위 되나요? 너무 불안합니다
게임 도중 어느 한 친구가 저에게 게임을 못한다며 "계속 대주네 걸레냐?"라는 식으로 저에게 욕을 하여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계속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하여 저에게 욕을 하여 저도 같이 욕을 하다가 저도 화를 참지 못해 "말하는거 보니 성인은 안 되는거 같은데 쪼임은 X되겠ㄴ"라고 하자 자신은 사진을 찍었다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딱히 증거가 없어서 게임측에 증거물을 요청한 상태지만 만약 증거물을 못 받았을 때와 받을 때의 상황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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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의 경웨 성립하는바, 상대방이 욕설을 하여 질문자님이 통매음 발언을 한 것은 방어행위가 아니라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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