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소형임대감면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이고
수입금액 2천만원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다른 부동산소득도 있어서 합산해야하는데
이 주택임대사업장은 소형임대감면(30%)에 해당안되는건가요??
지자체에 임대사업등록도 되어있고 사업자 등록도 되어있습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96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단순히 정리한 것에 불과하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해당 조문을 참고하신 후 재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 요건
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나.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업자로 지정2. 임대주택 요건
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나.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3. 임대주택 수 : 1호 이상
4. 임대기간 :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8년) 이상 임대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2019년 기준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형 주택 임대사업 시, 4년 단기임대주택은 30% 세액 감면, 8년 장기임대주택은 75%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형주택이라 함은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대개시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전체 사업소득 중 일부가 소형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전체 세액 중, 소형주택임대소득의 비율은 30%나 75%의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