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중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에 대한 경비60%, 기본공제 4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올해 중간에 사업자 만료되어 자동말소되면 내년에 분리과세로 신고시도 위의 금액 만큼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