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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사자172
싹싹한사자17224.02.12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시 세제혜택 궁금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중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에 대한 경비60%, 기본공제 4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올해 중간에 사업자 만료되어 자동말소되면 내년에 분리과세로 신고시도 위의 금액 만큼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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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이후에 주택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또는

    신청말소된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임대등록이 말손된 상태인 경우에는 말소일가지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공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 126)에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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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사업자 + 관할 지자체 주임사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분리과세 신고시 50% 경비와 2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단,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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