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이후에 주택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또는
신청말소된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임대등록이 말손된 상태인 경우에는 말소일가지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공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 126)에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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