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재고납부세액 신고 납부 시기
22년도 2기에 차량을 구매했는데 24년 7월부터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되었습니다.
재고 납부세액을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기타 감가상각자산이라 2년이 되면 잔존가액이 0이니
재고납부세액 포함 신고시기가 24년 1기 일반으로 마지막 신고시면 내는게 맞고
24년 2기 간이로 처음 신고시에 포함하는거면 안내도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요?
마지막 일반확정신고시 포함하여 납부하였는데
일반과세자 신고서에는 재고납부세액란이 없고
간이과세자신고서에는 재고난부세액란이 있어서 갑자기 혼란이 와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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