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ㅡ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개인화물 일반사업자 였는데 이번에 매출기준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간이과세자ㅡ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궁금한점은 차량을 매도하였는데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건가요? 아니면 간이과세자이기때문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일반 개인이라면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안하시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