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에는 1주 중 1일을 휴일로 정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해당 1일의 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1일에 대한 임금을 더 지급받고 있는 형태이며, 주휴수당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1일에 대한 임금이 줄어들기에 실질적으로 임금이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기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