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시 사실혼관계에 따른 차용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대출로만 구매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수원지역에 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상황>
- 구매희망 아파트 가격: 7억~7억3천 / '23. 8~11월 사이 구매희망
- 혼인신고 안 한 신혼부부(1년 6개월차)
- 현재 2억전세 거주중(아내 명의계약)(1억 대출, 8천 저의 부모님, 2천 아내)
- 소득: 남편(문의자) 연 6천, 아내 연4천2백
- 현재예금('23.8월기준): 남편: 850만원(보험처분시+800만원), 아내: 800만원(+주식보유량 3천만원)
- 모든 저축을 안내통장으로 모으다 최근 각자 통장에 모으기 시작 / 개인신용대출 둘 다 없음
이처럼 제가 예금을 1,500~1600만원 보유한 상황에서
1. (제(남편) 입장에서)7억원을 모두 대출로만 주택을 구매해도 괜찮은 건지 문의드립니다.
- 구매방법: 4.8억 특례보금자리론(30년), 1억3천800 아내 차용증, 개인신용대출 8000만원(또는 부모님 5천만원 증여)
2. 자금조달계획서 등 문의드립니다.
- 아내로부터 받는 1억3천800차용(이자0%예정)에서 그중 8천만원이 전에 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8천만원일때 이부분 까지 소명이 필요할지
- 추후 혼인신고시 아내로부터의 차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혼인신고후에도 계속 갚아나가는 것인지
- 작년까지만 해도 서로의 통장(생활비, 저축 등 목적별로 통장나눔)에 100만원 이상의 금액도 이체해오다 금년부터 안하게 나누었는데 자금조달계획서시 그러한 부분까지 영향이 있을지
- 기타 현재 저의 상황에서 적절한 구매방법, 절세방법, 자금조달계획서 시 유의사항 등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소유하시는 분이 각자 자금의 실제 출처가 어떤지를 확인해보시고 금융기관 대출 이외에 모자라는 금액은 크게 자기가 번 소득, 차용, 증여 셋 중 하나로 정리될 겁니다. 자기가 번 소득은 실제 통장에 월급 등이 찍혀서 실제로 모은돈이어야하고, 차용은 나중에 꼭 갚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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