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데 소득세 제외하고 입금되는데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고있는데 4대보험을 떼지 않고 소득세를 제외하고 들어오는데
1. 4대보험 처럼 확인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2. 소득세만 내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소득순위 같은 급여로 측정되는거 같은데 어떤거 기준으로 측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대보험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회사 쪽에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셔서 보실 수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 다시 올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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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을 떼지않고 3.3%공제되는경우 사업주로부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사업소득세만 공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후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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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에 따른 소득 분위 관련한 내용은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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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 측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다음연도 3월 말경에 조회가능합니다.
2.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이 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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