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에 따른 소득 분위 관련한 내용은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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