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할 때 형사고소 건 자료 함부로 내면 형사소송법 위반 벌금
민사소송할 때 형사고소 건 관련 자료 함부로 내면 형사소송법 위반 벌금 맞는거 같던데요.
피해자는 그냥 자료 내도 형사소송법 위반에 안걸리나요? 피해자도 절차 거쳐서 자료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전부다 문서송부촉탄 신청 해야해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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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로 자신이 열람 복사한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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