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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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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할 때 형사고소 건 자료 함부로 내면 형사소송법 위반 벌금

민사소송할 때 형사고소 건 관련 자료 함부로 내면 형사소송법 위반 벌금 맞는거 같던데요.


피해자는 그냥 자료 내도 형사소송법 위반에 안걸리나요? 피해자도 절차 거쳐서 자료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전부다 문서송부촉탄 신청 해야해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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