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cctv증거자료를 꼭첨부 해야하나요?
가해자가 형사상 기소유예 불송치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려고 합니다.
자료에는 불송치결정서 ,정신적피해에 관련된 진단서,치료기록 이정도만 첨부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cctv까지 증거자료로 첨부해야 영향이있나요?
불송치 결정문을 근거로 진행하면 되는 부분아닌가요?
그리고 cctv의경우 검찰청을 방문하여 사건기록등사열람을 신청해서 확보 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려면 관련하여 불법행위,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기소유예 이유서로는 관련한 불법행위의 증거가 될 여지가 있어서 CCTV로 입증하려는 범죄사실에 관한 내용이 불기소 이유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히 해당 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범죄행위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범죄행위가 촬영된 cctv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검찰청에 보관된 cctv영상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해당 검찰청에 정보공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원고가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재판장님이 어느정도의 증거까지를 가지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지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어 가능한 최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결정서 ,정신적피해에 관련된 진단서,치료기록 제출해보시고,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의 태도에 따라 CCTV 영상제출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CCTV는 사건기록등사열람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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