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원고가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재판장님이 어느정도의 증거까지를 가지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지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어 가능한 최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결정서 ,정신적피해에 관련된 진단서,치료기록 제출해보시고,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의 태도에 따라 CCTV 영상제출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CCTV는 사건기록등사열람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