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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당시 매출, 매입 누락 후 확정신고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1월에 매입한 차량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받아서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신고 당시 1월 매출 전체, 차량 매입을 제외한 1월 매입 전체를 누락했습니다.

  1. 이럴 경우 확정신고 진행할 때 1월 매출/매입 누락분을 예정신고누락분에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발급분에는 2~6월 매출만 기재하면 될까요?

  1. 환급불성실 가산세 계산할 때,

{조기환급 받은 부가세 - (매입 누락분 부가세 - 매출 누락분 부가세) × 0.022 × 경과 기간 × 감면율}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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