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클로백 조항이라는 것은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혔거나 혹은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회사의 명예나 위상을 실추시키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혹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한책임사원에게 지게 되는 클로백은 PEF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손실금에 대한 것은 무한책임의 성과보수 혹은 기존에 배분받았던 성과보수를 통해서 해당 손실을 보전해야하는 의무조항을 말합니다.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이러한 조항이 있는 이유는 무한책임사원은 PEF에 대한 운영 권리를 부여받은 대신에 해당 PEF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이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PEF의 성과가 크게 발생하게 되면 성과 보수를 많이 받아가는 대신 반대로 PEF손실이 커지는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에 클로백 조항은 무한책임사원에게만 전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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