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샤이니 키 사과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처음부터반짝반짝한베이컨
처음부터반짝반짝한베이컨

배당금의 세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내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배당으로만 생활할까 예정하고 있는데 다른 소득 없이 배당만 받는다면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요? 배당소득세+국민연금+건보료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국민연금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건보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15.4%를 원천징수 후 지급받으며,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므로 배당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49.5%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