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당 주식 배당금은 세금을 언제 낼까?
배당주식은 배당금에서 15.4% 세금이 빠지고 배당금이 들어오는거야?
나중에 세금을 별도로 내야 하는 지 궁금해.
그 외에 나중에 더 내야 할 돈이 있을까?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을 기본적으로 일반계좌에서 받으시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15.4% 제하고 받게됩니다.
배당금이 입금되는 순간 세금을 내고 받죠. 별도 세금 신고도 필요없습니다.
다만 향후 1년에 1번 배당금과 이자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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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당 주식의 세금은 언제 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이 들어올 때에
이미 세금 15.4퍼센트가 원천 징수 된 이후
남은 금액만 들어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이자수익이 계좌로 들어올경우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배당도 4월부터 12월결산 배당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배당세액인 15.4프로가 증권사에서 원천지오소하여 나머지 금앤만 위탁계좌로 들어옵니다 즉 별도로 신고하거나 신경쓸필요가 없으나 만약 1년동안 이자와 배당수익이 2천만원을 초과할때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으로 신고 납부는 해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배당주는 보통 배당금을 받을 때 15.4%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낼 세금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주식 배당금은 보통 배당 지급 시점에 15.4% 세금(농어촌특별세 포함)이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습니다. 배당금에서 이미 세금이 공제된 금액이 입금되므로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경우 추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입금될 때 15.4%가 이미 차감되어 들어오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연간 배당 및 이자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어 세금을 더 낼 수 있으며,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과 건보료 부담을 피하려면 일반 계좌보다는 ISA(절세 계좌)를 통해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 배당금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서 15.4% 세금이 차감하고 입금됩니다.
2. 나중에 별도로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이하이면 별도 세금이 없지만 초과할 경우네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5월 추가 세금납부가 있습니다.
3. 그 외에 나중에 더 내야 할 돈이 있을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과는 별개로, 주식을 팔아서 차익이 나면 발생, 다만 해외주식에서 250만원이상의 수익을 발생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을 지급될 때 15.4% 의 세금을 미리 떼고 들어오므로 일반적인 경우 나중에 별도로 내실 세금은 없습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금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새로 부과되거나 인상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가장 유의하셔야 하고 세금을 줄이려면 ISA를 활용해서 비과세 및 저율 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방식이라서, 네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15.4%(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남은 금액만 입금되는 게 맞지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나중에 세금을 따로 더 낼 필요가 없지만, 만약 네가 받는 이자와 배당금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질수있어 그래보이지는 않지만 말야
이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서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쳐져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오를 수도 있으니 그 부분만 나중에 체크해보길 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