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단순히 퇴직금의 규모에 따라 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속연수 등에 따라 공제금액과 산정방식이 달라지므로 퇴직금이 5천만원 이라는 것 만으로는 대략의 퇴직소득세라도 산정이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정보(퇴직금, 근속년수 등)을 기재하여 조회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소득세율은 일반소득세율과 같으며,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