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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홍학118
반듯한홍학11821.03.27

1인 법인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1인운영 법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운영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청년창업 대출과 서울시 보증보험으로 대출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폐업을 진행하고 남어지 대출금액은 개인으로 상환을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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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폐업진행하시며 개인자금으로 법인대출 상환하셔도 됩니다. 법인의 채무는 변제하여야 후에 해산간주 청산종결간주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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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명의의 대출은 법인명의로 상환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명의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법인계좌에 상환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표자 개인자금을 법인계좌에 이체한 후 법인 명의로 해당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법인을 폐업 및 청산시키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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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재산은 주주나 이사의 개인재산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회사명의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주나 이사가 개인적으로 회사채무를 부담키로 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재하셔도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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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재산은 주주나 이사의 개인재산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회사명의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주주나 이사가 개인적으로 회사채무를 부담키로 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재하셔도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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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산이 종료되지 않은 폐업법인의 부채가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상환된 경우, 동 법인에 계상된 대표이사 가수금은 부채가 상환된 만큼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폐업일 이후에 상환된 가수금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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