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 역시 결국 월세 입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리는 기존의 전세계약과 매월 집세를 내는 월세계약이 혼합된 임대차계약으로서,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월단위로 집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즉, 보증금이 많은 월세라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월세는 줄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에 200만원 월세라면, 3억에 100만원 이런식입니다.
보증금이 올라간 만큼 집주인은 그 보증금을 은행에 맡겨서이자수익이 있기 때문에 월세를 깍아주게 됩니다.